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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1 2017가단264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거제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4. 8. 9. 사망하였고, 제1 내지 4 순위 상속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들은 망인과 고종사촌 지간으로서(망인의 고모 G의 자녀들) 2018. 1. 1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49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49호 심판의 이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은 망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3986),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장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위 사건의 소장부본 및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6. 11. 24.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10. 2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는 신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피고들은 2018. 9. 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5227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7. 29.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