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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나6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 제네시스제사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2004. 2. 1.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는 2002. 9. 11.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19%, 만기일 2003.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최초 이 사건 대출 외에 2003. 6. 18.자 원금 8,957,467원의 대출채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위 감축에 따라 2003. 6. 18.자 대출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자 2003.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280952 대여금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당시 통상의 방법으로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게 되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3. 11. 4.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15,620,670원과 이에 대한 2003.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삼성캐피탈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소송’, ‘이 사건 종전판결’ 등으로 칭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종전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흡수합병된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거쳐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양수금 사건에서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인 2011. 12. 30. 원고 승계참가인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 승계참가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 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별도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