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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176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4. 2. 26.부터 2050. 2. 26.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장기간병 동부 건강의료보험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가입 사항 및 그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명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4∼6인용 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 의 ①,②,③의 비용 전액과 ④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3천만 원을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3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담보명 입원비, 보험가입금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