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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4:45 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부근을 배회 하던 중 위 빌라 뒤에 이르러 담장을 딛고 배관, 난간 등을 잡고 벽을 타고 올라가 위 빌라 xxx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서 막고 “ 현금 어디에 있냐.

통장에 돈 있냐.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의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 내지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강간 등을 범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