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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5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0. 13.경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 11:20경 군포시 금정동 신환 사거리에서 영강교통 소유의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산본역 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금재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금정IC 방면에서 금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C(53세) 운전의 D 1톤 화물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차로로 진입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상대 차량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6.경 위 영강교통에 차량수리비 422,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07:3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에서 동양교통㈜ 소유의 E NF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수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