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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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D, B, 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6. 19.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2014. 12. 31. 피고에게 상속세 83,777,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일 증여주식 수증자 증여가액(원) 주식명 주식수 2010. 12. 27. 대신증권우 1,850 원고 176,717,600 2011. 4. 29. 2,340 2011. 5. 19. 6,890 2011. 7. 1. 5,150 2013. 1. 10. 4,600 2010. 12. 27. 대신증권우 1,850 선정자 D 48,050,500 2011. 4. 29. 3,150 2011. 1. 11. 삼성전자 19 선정자 B 28,198,000 2011. 4. 18. 1 2011. 7. 12. 9 2011. 9. 27. 1 2013. 1. 10. 2 합계 252,966,100
나. 피고는 2015. 6. 5.부터 2015. 9. 2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와 선정자 D,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2,966,100원 상당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52,966,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 10. 16. 원고 등에게 상속세 79,402,3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B은 2015. 10. 29., 선정자 D, C는 2015. 10. 21. 각 위 상속세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라.
선정자 D은 위
다.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선정자 D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선정자 D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위
다. 기재 상속세액을 77,249,4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다.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