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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채무자들과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래한 금액의 합계가 290,75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