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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6. 10. 3. 04:3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 천막 아래 공간을 통해 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75,500원 상당의 음료수, 홍시, 사과,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 01:3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6,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 발생시간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 범행 일자별 피해 현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등)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인적 확인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5 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쳤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돈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