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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4나9984

부가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1,24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이유

1. 계약상 미지급 금원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가 수탁하여 운영하던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 운송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운송료, 유류비, 통행료 및 각 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원고는 2007. 4.부터 2014. 6.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가 2007. 4.부터 2013. 12.까지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을 운송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운송료 245,500,160원, 통행료 13,839,670원, 유류비 119,539,435원 합계 378,879,265원이고, 그에 따른 부가세로 운송료 부분 24,550,017원 통행료 부분 1,383,967원, 유류비 부분 11,953,941원 합계 37,887,525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356,928,583원을 세무서에 부가가치액으로 신고하여, 35,692,858원의 부가세 납부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7. 4.부터 2013. 12.까지 매출액 및 부가세의 일부로 피고로부터 직접 330,644,951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세 중 9,586,051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위탁관리계약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제8 내지 14호증, 제9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부터 2013. 12.까지의 미지급된 매출액 48,234,314원(378,879,265원-330,644,951원, 피고가 지급한 330,644,951원에는 부가세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