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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W, Q, R 등( 이하 ‘W 등’ 이라 한다) 의 명의로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였는데, W 등이 V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W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과 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