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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8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범행가담기간, 형사처벌 전력 등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길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도 약 7,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