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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 자신과 함께 식당에 있던

G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어 갔다’ 고 말하며 사건처리를 원하였으나, 출동 경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G를 귀가시켰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 2012년, 2014년 각 벌금 50만 원, 2017년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판기록 27-31 면). 위와 같은 사정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