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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35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50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00:25 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 층 ‘C’ 바 (bar) 내에서 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바 테이블 맞은편에서 보드카를 제조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 니 가슴 한번 만져 볼까" 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3798(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3:55 경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경찰 등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야, 니가 내 체포했지, 니 이름 뭐고, 내 혼자 안 죽는다.

”라고 말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H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에 깍지를 껴 뒤쪽으로 꺾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F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 순사 아닌 게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지구대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 니구 나, 니 이름 뭐고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 I의 각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