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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양도시 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6-2594 | 증권 | 1986-12-22

문서번호

소비22646-2594 (1986. 12. 22.)

요 지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 신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