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양도시 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6-2594 | 증권 | 1986-12-22
문서번호
소비22646-2594 (1986. 12. 22.)
요 지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 신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