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