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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2고단3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1. 말경 D가 대표이사로 있던 ‘E회사’ 명의로 F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G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2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경 D가 위 계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H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계약을 승계받기로 한 다음 위 철거공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2007. 1. 24.경 대구광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창 L이 철거공사를 F이 추천하는 업체에 주기로 하였는데, F이 E회사를 추천하였다.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철근과 비철 등 고철을 매도할 테니 계약보증금으로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G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철근은 출고시 시세에 따라 계산하며 20원 가감 정산하고, 비철은 추후 협의하며, 피해자가 위 E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불한다.

’는 내용의 ‘고철 매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철거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E회사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으며, 사업자를 변경한 위 H 주식회사 또한 그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회사 소개서만을 받아간 것일 뿐 위 H 명의로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는 2007. 4.경 N이 F을 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