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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38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2019. 12. 17.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2011. 5. 31. 혼인신고를 바친 배우자인 사실, 망 인과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선후배 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6. 경부터 망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 와의 관계를 모두 시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03년 경 회식 당시 만취상태인 피고를 데리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망인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망 인은 사망 당시 뇌종양 및 그 후유증인 섬망 증상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