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신축공사장 인근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8. 22.부터 2018. 8. 7.까지 피고로부터 월급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3,133,333원(= 월 2,000,000원 × 2017. 8. 22.부터 2017. 7. 21.까지 11개월 17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휴수당 1,657,008원[= 일 92,056원(= 시급 11,507원 × 8시간) × 2017. 8. 22.부터 2017. 12. 31.까지 1주당 1일씩 총 18일] 합계 24,790,341원(= 23,133,333원 1,6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2018. 8.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의 동업약정에 따라 그 배우자로서 다른 동업자들 및 그 배우자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에 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었다
거나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 및 E, G(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E, G은 각 20,000,000원을 이 사건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