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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87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872 사건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5고단129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72]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G’)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H(I)’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손님들이 베팅한 도금의 2.4%)를 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를 만들어 주고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인 소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13호, 906호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장소를 마련하여 손님인 B, C, D, E, K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소 사용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을 받거나 위 손님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손님들의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906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A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