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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G,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가 마시던 맥주잔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B의 H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5)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관광호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K에게 필로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