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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134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C는 2008년 경부터 버섯재배와 관련된 연구와 생산에 종사하면서 버섯종균의 배양, 버섯배지의 생산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2) 원고, C는 D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버섯배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1. 9. ‘원고, C가 버섯배지생산기술을 제공하고 버섯배지를 생산ㆍ판매하며, D이 15억 원을 투자하고 회계와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약정서 자본금 : 15억 원 사업장 : 안성시 I 사업목적 : 버섯배지 생산 유통 및 버섯재배사업

1. 초기사업자금 15억 원은 D이 투자하고, 원고와 C가 공동사업장에서 연 6%의 이율로 계 산하여 D에게 지급한다.

이자지급시기는 연말정산 시 지급키로 한다.

2. 원고, C는 수년간 버섯배지생산과 재배 및 배지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준비된 버섯 배지 생산과 재배기술 등 사업전반의 노하우를 본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 C는 동사업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D과 협의하고, D의 동의없이는 동 사업과 관계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원고, C의 앞으로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도 상호의 공동사업에 연관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위의 분배형식으로 3인이 공정하게 3등분한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주식소유 관계 (1) 원고, C, D은 2013. 1. 11. 피고를 설립하면서 주식 1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주식은 원고의 배우자인 E이 39,600주(33%), C가 39,600주(33%), D이 40,800주(34%)를 각 인수하였다.

(2) 피고가 설립 당시 C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과 E은 각 사내이사로, D의 배우자인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