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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0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 세, 남) 은 동네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 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것을 보고 라디오 소리를 줄여 달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간섭하냐

"라고 말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C, F의 연령과 진술 및 기억 능력을 고려 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증인 E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시늉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위 증인들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취지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현장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방어하기 위하여 두 팔을 올려 앞을 막은 채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다 피고인의 팔에 부딪힌 뒤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