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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5고정8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약 96.2㎡ 규모의 ‘D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 ‘D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F은 E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G로부터 위 노래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3. 2. 13.경 그 담보로 ‘D 유흥주점을 G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보증금 3,000만 원과 노래방 기계, 시설비 일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5. 10. 11.경 위 합의내용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명의자를 G로 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G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8882호로 위 차용 부분에 대한 원고 G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D 유흥주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집기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친척관계에 있는 F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F, 피고인 A는 2011. 1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F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것처럼 F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위 임차권이 F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1. 11. 10.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이천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 유흥주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