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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정 릉 4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정 릉 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차를 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좌상,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신호 현시 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