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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20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23,820원 및 그 중 36,976,308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