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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5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4.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