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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회사원들 로 네이버 밴드 “D” 동호회 회원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E은 “F” 유흥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7. 19. 00:20 경 익산시 G에 있는, F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 7만원을 계산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53 세) 과 마시고 남은 맥주 2 병을 반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양 아치 같은 새끼들 아 만원 필요 없으니 그냥 꺼져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