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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D 지점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상품 중 아이 인 베스트 변 액 유니버셜이라는 변 액보험 상품이 있다.

납입한 투자금액의 연 12%를 매월 이자로 지급 받을 수 있어 확정 수익률이 너무 높아 회사에서 신규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다.

마침 기존 가입자가 탈퇴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해 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변 액보험 상품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이 별도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거래 가입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