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0:4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 자인 피고인에게 TV 수 신료가 부과된 이유를 따지다가 관리과 장인 피해자 D(58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 직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직원인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4:00 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 관리 소장 새끼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 고 크게 소리친 뒤 관리과 장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 16cm, 총 길이 : 28cm )를 꺼 내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