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34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 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