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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5가단1747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은 원고에게 김천시 J 임야 4571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446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 4정 7단보(=14100평) 중 (1) 14100분의 550 지분에 관하여 196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11. 12.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4100분의 6000 지분에 관하여 1964.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1. 27.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4100분의 7550 지분에 관하여 1964.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의 아들 N를 매주(賣主, 갑)로 하고 원고를 매주(買主, 을)로 하여 1963. 9. 15.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금릉군 O 평수 4정 7반보 중 M 소유 약 2정보(N 모 P의 묘[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로 첨부한 갑7의 (가) 부분]로부터 북향 10미터 지점 경계부분)와 K 소유 묘지(본인의 묘 중심으로) 5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총평수 약 2정 7반보 - 금 33,000원 위 부동산을 위 대금으로 갑을 양인이 매매계약함 - 을의 조부 및 부의 묘 2개소[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갑7의 (나) 부분]도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함. - 갑은 매매평수 내에서 묘지 1개소(50평)을 하시라도 임의로 정하여 이용하기로

함. - 을은 당일 계약금으로 5000원을 지불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함. 잔금은 1963. 10. 15.까지 지불하기로

함. 다.

위 K의 지분은 1971. 1. 27. K이 사망한 후 그 처 Q(1987. 11. 18. 사망)과 삼남 R(1999. 2. 11. 사망)이 순차 사망함에 따라 장남 피고 D, 차남 피고 E, 사남 피고 F, 위 R의 처 피고 G, 자녀 피고 H, I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M의 지분은 198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 3. 21.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14100분의 2000 지분은 1998.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3. 피고 C 앞으로, 나머지 14100분의 4,000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