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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구합510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춘천시 B 대 645㎡, C 전 8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45.86㎡, 연면적 650.28㎡, 지상 3층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포함)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허가 사유 - 이 사건 부지는 농가들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 (D 85세대) 한가운데의 마을 관통 도로에 위치하여, 허가에 따른 사익보다 안정된 주민생활의 공익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저히 크므로 건축법의 제정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저촉됨. - 신청지는 인근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인원이 전무하여 신규설치 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상 비상시 의료진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최적화 장소가 아님. 다.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춘천시 D 85세대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치는 이 사건 부지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건 부지를 지나는 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