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아님등확인의소
2020나2000528 관리인 아님 등 확인의 소
A
B빌딩관리단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399 판결
2020. 10. 14.
2020. 11. 6.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29. 개최한 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C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에서 C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C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예비적 청구).』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다음
『③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지위를 별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C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 결의함으로써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지위를 겸직하도록 하였던바, 이는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다음
『다. 집합건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항은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 제1항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집합건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규약으로 관리단에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바 없는 반면 규약 제33조에서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되 그 관리단 회장으로 하여금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집합건물법령상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이예슬
판사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