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243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