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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9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1: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쓸어내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주점은 서로 몸이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각자 테이블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피해자보다 약간 앞서가던 피고인이 몸을 뒤쪽으로 절반 정도 돌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진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