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2082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8,288,731원과 그 중 39,989,2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8,288,731원과 그 중 39,989,2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