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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2082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8,288,731원과 그 중 39,989,2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