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시 삼동 삼동 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 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가 되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기기 값, 통신요금,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은 내가 모두 지급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1,574,0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8,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35,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은행 거래 내역,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