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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와, 위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로 위 각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부터 2019. 3. 22.까지 위 ‘F’, ‘H’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I, J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9. 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위 ‘F’에서, 2019. 1. 21.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3. 12.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협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현장’, ‘체류정보조회 캡쳐 화면’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의 점(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