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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3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이 합계 621,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2. 6. 15.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란 중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는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