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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646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2012. 7. 17. 서울 종로구 D 빌딩 1층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에 위 점포의 식당운영권(이하 ‘이 사건 점포운영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F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0.경 이 사건 점포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운영권을 2억 3,3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당시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3. 6. 30.까지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갑8호증의 1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갑8호증의 1은 피고들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장이나 2014. 12. 23.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15. 2. 12.자 준비서면에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들이 7천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후 제출하였던 점, 갑2호증, 갑3호증은 모두 G가 작성한 것인데 갑2호증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B, H, G가 참석하였다

(갑2호증)고 하다가, 갑4호증(I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 갑3호증에서는 G, H, 피고 B, I이 참석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G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 갑4호증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점포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점포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의 주장은 물론 G의 진술서(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갑5호증(H의 진술서)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