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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307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성우티에스디에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부터 2017.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성우티에스디(이하 ‘원고 성우티에스디’라 한다)는 2016. 4. 26.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금액 5억 원, 만기일 2016. 8. 26.로 정한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C)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자어음을 1억 원권 3매, 2억 원권 1매로 분할하여 2016. 5. 19. 그 중 1억 원권 1매를 원고 성우티에스디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성우티에스디에 위 대여금 중 원고 성우티에스디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는, 일원에스앤티 주식회사(이하 ‘일원에스앤티’라 한다)가 2016. 8. 26. 원고 성우티에스디 발행의 액면금액 2억 원인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원고 A는 원고 성우티에스디 및 피고의 부탁으로 위 2억 원의 어음에 상당한 원고 성우티에스디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일원에스앤티에 액면금액 2억 원의 새로운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양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원고 성우티에스디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성우티에스디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