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0:05 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얼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