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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135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이었고, 원고 A이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라고 문자를 보내 피고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내지는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순번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A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의 모인 제1심 공동피고 C이 부탁하여 돈을 송금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① 단순히 원고로부터 전해 듣거나 원고나 제1심 공동피고 C이 각 피고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당사자들간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한 점(위 F 그 자신은 위 순번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② 위 F은 증인신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피고를 제외한 위 순번계의 나머지 계원들을 대부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각 계원들이 위 순번계에 몇 구좌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면서도 위와 같이 본 적도 없는 피고가 2구좌를 하고 있는 사실만은 정확히 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