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F에게 주식 양도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가사 강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F의 가방을 받아 G에게 맡겼을 뿐 F로부터 강제로 빼앗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가방끈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 건물 디 동 152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감사이고, 피고인 B 는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해자 F( 이하 F 라 한다) 는 피고인들에게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10:2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의 채무 변제 등을 이야기를 하던 중 F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위 회사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 하여 F로부터 주식을 양도 받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주식 양도 각서를 F에게 내보이며 서명하라 고 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가. 피고인 A은 F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F가 가지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직원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가방의 끈이 끊어지게 하여 F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식 양도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F를 윽박질러 F로 하여금 주식 양도 각서에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손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