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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 제 1장 총칙 」에서 개인정보처리 자를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 2조 제 5호), 「 제 3 장 개인정보처리 」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 16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ㆍ 제공 제한( 제 17 조, 제 18조), 민 감정보 ㆍ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 23 조, 제 24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 자의 업무수행방법,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제 15조 제 1 항은 ‘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