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82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8. 20. D와 E로부터 액면 금 299,273,482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029호로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7. 8. 21. 위 사건의 항소심(86나3322)에서 ‘D와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1987.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1987. 9.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D, E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08936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9. 2. ‘D,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198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1997. 9.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위 다항 기재의 판결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D,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1456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6. 10. ‘D와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364,117,297원 및 그 중 269,273,4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의 과정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23. ‘D와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534,499,978원 및 그 중 205,273,482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