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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합7443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2. 20. 설립되어 골프채 등 운동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2. 17.부터 2015. 9. 2.까지 미국 소재 APACHE GOLF INC.(이하 ‘미국 수출자’라 한다) 및 미국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소재 QINGDAO MATRIX GOLF STUFF CO., LTD(이하 ‘중국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골프채용 샤프트(SHAFT, 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B 등 별지 목록 기재 66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5. 6. 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송부 받고, 2015. 7. 20.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임원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Price List(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 등을 근거로 쟁점 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 되었고, 이 사건 리스트상의 단가가 쟁점 물품의 실제지급단가인 것으로 보아 2015. 12.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실제지급단가와 이 사건 수입신고단가의 차액에 대하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이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국 수출자와 구두계약을 통해서 2010. 12.부터 2013. 6.까지는 쟁점 물품의 단가를 아이언 샤프트는 5.5USD, 우드 샤프트는 7.8USD로, 2013. 7.부터 2015. 9.까지는 아이언 샤프트와 우드 샤프트 모두 5.5USD로 합의하였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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