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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4가단4315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0,640원 및 그 중 11,285,154원에 대하여 2011. 4. 4.부터, 681,48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1.부터 2011. 3. 20.까지(이하 ‘1차 재직 기간’이라 한다)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재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3. 12. 18.까지(이하 ‘2차 재직 기간’이라 한다) 근무하였다.

나.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11,285,154원,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8,294,066원이다.

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위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경비를 원고의 돈으로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급여와 경비 등으로 1, 2차 재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원은 합계 234,823,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차 각 퇴직금, 2013. 6.분 급여 중 681,486원과 같은 해 7월 분 부터 같은 해 12월 분까지의 급여 및 연ㆍ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8,796원, 연말정산 환급금 374,7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2011. 5. 2. 이 사건 1차 퇴직금과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차 미사용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하기유급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연ㆍ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급여도 2,792,41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