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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7 2019가단151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668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