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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1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여자화장실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기를 부러뜨리고 소화전 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자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마침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팔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자 다시 한번 문을 걷어 차 피해자 D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